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카드 도용 결제가 발생할 경우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최대 35건까지만 피해액을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35건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선 사용자가 직접 부정 결제를 증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5월,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는 않던 신한카드를 통해 무려 155건이 결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
곧장 카드사에 부정 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35건에 대한 4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A 씨 / 부정 결제 피해자 : 제가 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지만, 도용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구글 측 답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세 결제 내역 등 5가지 서류를 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A 씨 / 부정 결제 피해자 :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엄두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한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부정 결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35건까지만 보상해 주도록 브랜드사가 제한을 둬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자가 부정 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반 소비자가 이를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카드사라든지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신금융협회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사고 조사와 보상업무를 맡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사들의 경우 도용 신고에 대해 자체 조... (중략)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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